[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의 세부담 상한제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에서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이 예시적인지 여부(적극) 및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관할 행정청이 갑 신축주택의 소유자에게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07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한 을 주택은 갑 주택보다 전용면적이 작고 단위 면적당 시가가 높지만 병 등 주택은 주택공시가격과 면적,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이 모두 유사한 점, 을 주택은 병 등 주택보다 2006년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낮아 과세액이 갑 주택에 대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을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의 ‘유사한 인근 주택’이라 보기 어렵고 병 등 주택 중 하나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도, 을 주택을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갑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을 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감안하지 않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 (현행 제122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호 〔현행 제118조 제2호 (가)목 참조〕, 제2호 〔현행 제118조 제2호 (라)목 참조〕 [2]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 (현행 제122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호 〔현행 제118조 제2호 (가)목 참조〕, 제2호 〔현행 제118조 제2호 (라)목 참조〕
원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오충현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의2 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는 “ 법 제195조의2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그 제2호 에서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이하 단서 부분을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195조의2 에서 정한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2005년부터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이 사건 단서조항은 위와 같은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이 적용되어 오던 기존주택과 시가 방식만이 적용되는 신축·증축주택 사이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 점,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에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데다가 건물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등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쳤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단서조항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척도로 들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6. 7. 31. 신축된 대구 수성구 황금동 369 캐슬골드파크 (동호수 생략)(전용면적 172.3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2007.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7. 4. 30.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인 440,000,000원의 50%인 2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420,000원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행정구에 위치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주택으로는, 황금동 99-1 태왕아너스 103동 801호(전용면적 123.01㎡, 2006년도 재산세액 470,360원,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 440,000,000원, 2007년도 재산세액 517,390원. 이하 ‘태왕아너스’라 한다), 만촌동 1356-7 메트로팔레스 209동 1202호(전용면적 166.27㎡, 2006년도 재산세액 682,000원,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 404,000,000원, 2007년도 재산세액 750,000원. 이하 ‘메트로팔레스’라 한다), 수성동 4가 1090-8 수성하이츠 103동 1002호(전용면적 202.17㎡, 2006년도 재산세액 764,500원,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 450,000,000원, 2007년도 재산세액 840,940원. 이하 ‘수성하이츠’라 한다), 상동 72 정화우방팔레스 106동 1702호(전용면적 164.93㎡, 2006년도 재산세액 770,000원,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 404,000,000원, 2007년도 재산세액 750,000원. 이하 ‘정화우방팔레스’라 한다), 황금동 505 화성고려파크뷰 101동 1206호(전용면적 145.83㎡, 2006년도 재산세액 572,000원,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 360,000,000원, 2007년도 재산세액 629,200원)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주택과 비교해 볼 때, 이들 유사한 주택 중 태왕아너스는 주택공시가격은 동일하지만 전용면적이 훨씬 작고 단위 면적당 시가가 훨씬 높은 반면, 메트로팔레스나 수성하이츠, 정화우방팔레스 등은 주택공시가격과 면적,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이 모두 유사한 점, ④ 태왕아너스는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으로 2006년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낮아 그 과세액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6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메트로팔레스나 수성하이츠, 정화우방팔레스 등은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와 같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태왕아너스는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단서조항 소정의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메트로팔레스나 수성하이츠, 정화우방팔레스 등 태왕아너스를 제외한 다른 아파트들 중 하나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태왕아너스가 이 사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같다는 점에 치중하여 이 사건 단서조항 소정의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태왕아너스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단서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