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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408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