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0498 | 소득 | 2009-10-05
조심2009전0498 (2009.10.05)
소득
기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출한 시설이전비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이전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조심2011중1816 / 조심2013구376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1.부터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381-1에서 ‘임광산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벽돌·블록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사업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6.11.14. 영업권손실보상금 및 시설이전비 87,166천원(이하 “쟁점이전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종합감사의 지적에 따라 쟁점이전보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12.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21,174,34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법상 소득세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소득으로 하고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행복도시개발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령한 쟁점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이전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69,733,328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시설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전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이전보상금은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이전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의 불산입】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토지분 보상금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건물분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 및 건물분 양도에 따른 보상금 외에 골재업에 대한 영업권손실보상금 및 시설이전비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양도 후 2007.9.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기납부세액 | 추가고지세액 | 비고 |
신고 | 100,182,320 | 12,988,836 | 425,629 | 0 | |
경정 | 187,348,320 | 100,154,836 | 425,629 | 21,174,340 | |
증감액 | 87,166,000 | 87,166,000 | 0 | 21,174,340 |
(3)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간에 체결한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이전보상금이 지급되는 대상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즉시 철거가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한국토지공사는 이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제1조), 대상지장물의 보상금(영업보상의 경우 영업보상금 포함)은 87,166,660원(제2조)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실보상액 명세에는 그 내역이 영업권(골재업) 17,166,660원, 시설이전비 70,000천원으로 구분·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이전보상금 수령 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2007.9.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이전보상금 중 영업권보상금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벽돌·블럭 제조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되고, 시설이전비도 이전이 가능한 시설의 완전 철거(이전)를 전제로 받은 보상금으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출한 시설이전비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전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이전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이전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0월 5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