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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3:2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비엔날레로 191-9 용봉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