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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197 | 소득 | 2004-12-10

[사건번호]

국심2004중3197 (2004.12.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지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 가지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4구190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4.1.부터 OOO OOO OOO OOO OOOO에서 OO조형 이란 상호로 FRP조형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OOO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상사 김OO와 OO상사(주)로부터 2000년에 각 공급가액 3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3.1.11. OO상사 김OO와의 거래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4,380원을 결정고지(경정처분)하고, 2004.1.11. OO상사(주)와의 거래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89,010원을 결정고지(증액경정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경정한 소득금액(66,000,860원)이 표준소득률(5.7%)에 의한 추계소득금액(9,957,216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이 건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인데,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이 전체 필요경비의 35.5% 수준에 불과한 이 건을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바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간편장부대상자(외부조정)인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과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은 이 건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가)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OOOOO OOO OOO OO에서 OOOOO 이란 상호로 한식집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당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경정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표 1〉

(OO O O)

(2)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불산입비율을 보면〈표 2〉와 같다.

〈표 2〉

(OO O O)

OO

(O) OOOO OOOOO OOOO OO OOOOOOO OOOOOO OOOOOO OOO O OO OOO OO OOOOO OOO OOO OOO OO 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O OOO O OO OOO OO OOOO OOOOOO OO O OOOOO OOO OOOO OO OO OOOO OOOOO OO OOOO OOO OOO OOO OOOO O OO OO OO 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