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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5 2019고단11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8. 13:2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가 그 날 오전 술에 취해 위 식당 앞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나를 왜 신고했느냐, 내가 기가 센데 한 번 끝까지 가 보자, 이 새끼 아구창을 날려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돈을 찢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9. 8.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7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어린놈의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내가 그걸 왜 알려주냐, 꺼져라 병신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쥐어뜯고, 계속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신발을 신겨 주려고 하는 위 F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차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