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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2109 | 부가 | 2007-02-16

[사건번호]

국심2006부2109 (2007.0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취득 및 운용 등 업무를 선박운용회사에게 위탁하도록 관련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 3. 3.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085,04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2,460,001원을 안분계산한 매입세액 2,460,001원과OOO선박운용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5,633,229원, 합계 38,093,23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1,10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1,011,000원을 안분계산한 매입세액 318,386원과OOO선박운용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200,000원, 합계 5,518,38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이자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할 목적으로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수입금액은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액(이하 “쟁점이자”라 한다)과 해외자회사(OOO 9 International S.A)에게 업무위탁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구분되며 쟁점용역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OOO선박금융 주식회사로부터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04년 2기분 380,932,290원, 2005년 1기분 62,110,000원 합계 443,042,29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각 38,093,230원, 6,211,000원, 합계 44,304,23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수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 3. 3.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46,085,040원, 2005년 1기분 621,100원, 합계 46,70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은 쟁점이자수입액과 쟁점수수료수입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수수료는 과세매출인 영세율매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이자 및 수수료수입액에 대하여 법인제세를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액을 “0원”으로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수수료를 면세거래로 본 것이고,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선박투자사업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수입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해외자회사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쟁점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선박회사(해외자회사)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운용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본래 사업목적인 금융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면세거래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①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탁회사업

마. 자산보관회사업

바. 판매회사업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아. 투자일임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4. 2. 28. 호번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부칙)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18호]제2조 【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투자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다. 부동산

라. 실물자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7 대통령령 제19302호]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제외)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4.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6)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선박투자회사】 ①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③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④선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7) 선박투자회사법 (2002.5.13 법률 6701호 제정)제24조【업무의 범위】①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선박의 취득

2. 선박의 대선

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4. 주식의 발행

5.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선박투자회사법제30조 (업무의 위탁) ①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선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선박의 취득, 선박의 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제30조 제1항에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위선박의 취득 등의 업무를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이자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해외자회사와는 업무위탁계약을, 선박운용회사(OOO선박금융 주식회사)와는 선박운용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해외자회사의 설립, 유지 및 관리, 해외자회사에 대한 선박의 취득 및 대선, 해외자회사에 의한 선박의 관리 및 매각, 해외자회사에 의한 선박금융의 유치 및 유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 및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기본수수료 미화 860,000달러에서 해외자회사 설립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관리수수료로 매년 미화 85,000달러에서 갑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 및 기타비용에 상당하는업무위탁용역수수료(쟁점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한편, 청구법인은OOO선박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고 위와 동일한 금액의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OOO선박금융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해외자회사에게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고 업무위탁용역수수료를 받는 것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 신고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업무위탁용역수수료(쟁점수수료)를 매출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는 한편,OOO선박금융 주식회사에업무위탁용역수수료를지급하고 기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부가가치세신고시관련매입세액 2004년 2기분 38,093,230원, 2005년 1기분 6,211,000원을 각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

(OOOOO OO) (OO O O)

(4)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주 사업인 이자수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현황

(단위 : 원)

경정

고지일

과세기간

구분

매출

과표

매출

세액

매입과표

매입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2006.3.3

2004. 8- 9

신고

0

0

380,932,290

38,093,230

-38,093,230

경정

0

0

0

0

46,085,045

2005. 1- 6

신고

0

0

62,110,000

6,211,000

-6,211,000

경정

0

0

0

0

621,100

(5)처분청은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해외자회사에게 선박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여쟁점수수료에 대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쟁점용역이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고,OOO선박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또한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2004년 2기분 공통매입세액(쟁점세금계산서 중OOO선박운용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2,460,001원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액(면세)과OOO선박운용회사로부터 받은업무위탁용역수수료(과세)를 기준으로 안분한 세액 2,460,001원과OOO선박운용회사로부터 받은업무위탁용역수수료에 상당하는 세액 35,633,229원, 합계 38,093,230원을, 2005년 1기분 공통매입세액 1,011,000원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액(면세)과OOO선박운용회사로부터 받은업무위탁용역수수료(과세)를 기준으로 안분한 세액 318,386원과OOO선박운용회사로부터 받은업무위탁용역수수료에 상당하는 세액 5,200,000원, 합계 5,518,386원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매출

공통매입세액

과세해당

면세

비율

과세

2004. 7-12

643,916,000

0

0

643,916,000

2,460,001

2,460,001

2005. 1- 6

412,862,568

282,843,468

68.51

130,019,100

1,011,000

318,386

(가) 선박투자회사법제30조 제1항에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선박의 취득, 선박의 대선,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에 위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해외자회사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OOO(OOOO)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액내역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건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국내 선박투자회사가 외국법인인 해외 자회사에게해외자회사의 설립, 유지 및 관리, 해외 자회사의 선박의 취득 및 대선관련 자문, 해외자회사 소유의 선박 관리 및 매각, 선박금융의 유치 및 유지 등위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위탁수수료를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외 자회사가 아닌 용선사로부터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바(재경부 소비세제과-521, 2006. 4. 26), 동 해석은 쟁점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가 만든 일종의 펀드이기는 하나 금융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으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반적인 ‘금융펀드’와는 달리 실물자산인 선박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인 선박 대여에 따른 용선료 등(부가가치세 과세 수입금액)을 배당하는 ‘실물펀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선박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선박 취득 및 운용 등 업무를 선박운용회사에게 위탁하도록 관련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관계로 이 건과 같이 해외자회사를 통한 선박투자의 경우 같은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해외자회사는 부득이 국내 선박투자회사에 쟁점용역을 위탁하고 다시 국내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운용회사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해외자회사에 의한 선박의 취득 및 대선 관련 자문, 선박의 관리 및 매각, 선박금융의 유치 및 유지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업서비스용역으로서 독립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수료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