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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24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7. 3. 14. 18:00 경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 어 ㅂ 소 구하시는 분 쪽지 여 안전보장해 여” 라는 글을 올리고 이에 단속 경찰관이 문의 하자 화대 배분, 차량 이동, 문제발생 시 처리 문제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같은 날 21:00 경 피고인과 B은 직접 단속 경찰관을 만 나 일일 성매매 횟수, 출근 시간 등을 설명해 주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