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천 중구 B, 3 층에서 ‘C 치과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7. 15. 인천지방법원 2020 고약 2002 호로 아래와 같은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8.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수진 자 D이 2014. 5. 12., 2014. 5. 14.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에 D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 상아질의 우 식’ 상 병으로 진찰료 및 처치료 재료 대 등을 요양 급여 비용으로 거짓청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8.까지 총 1,625건의 내원일 거짓청구, 미 실시 진료행위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이중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1,267,305원 상당의 부당 청구 금을 수취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0. 10. 5. 원고에게 ‘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2019. 4. 23. 법률 제 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6조 제 1 항 제 7호, 구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018. 8. 17. 보건복지 부령 제 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가. 3) 나) 및
2. 개별기준
가. 38)에 따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8개월 (2021. 4. 3.부터 2021. 12. 2.) 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세부 산출 명세는 다음과 같다.
거짓청구금액 산출 명세 총 거짓청구금액 내원 일수 거짓청구 처치료 등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 급여비용 이중 청구 51,267,090원 23,852,780원 18,452,213원 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