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7. 14...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7. 피고에게 광양시 B 지상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 149㎡ 및 일반철골구조 단층 건물 4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6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3. 7.부터 2014.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13.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2013. 3. 29.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6.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3. 3. 7.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 중 미지급한 차임 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2,9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피고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가 2013. 2. 28.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2013.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3. 3. 29.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