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2015...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고 2010. 7.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2) 피고 B은 2013.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위 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피고 B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전차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7.부터 2015. 3.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합계 210,000,000원(= 10,000,000원 × 21개월 에서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110,000,000원 및 2015. 4.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 B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였던 자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은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7. 1.까지, 차임 월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는 2010. 7. 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30.까지, 차임 월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