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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구합3476

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행 처분의 경과 1)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원고의 부안지점의 농약판매관리인으로 B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약판매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그와 같은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이하 ‘선행 변경등록’이라 하고, 선행 변경등록으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선행 변경등록증’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게 농약관리법 제7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원고의 부안지점의 농약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210호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농약판매관리인 중 C를 B으로 변경하는 농약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게 농약판매업 변경등록증을 발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농약관리법 제7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2년간 농약판매업의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3) 원고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B의 농약판매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농약판매관리인 변경 신청서상 B의 경력에 관한 어떠한 허위의 기재도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