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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445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갑 1호증)에 기하여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자신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나, 당시 폐암 질환을 겪고 있던 망인이 거액을 차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으니, 위 서면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 소로써 밝혀 법적 지위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참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4. 11. 24. 이미 원고 및 최정희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여 증명되는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소가 이 법원 2014가합13613호로 제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소송에서 해결될 분쟁과 별도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여야만 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