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의)][공2001.6.1.(131),1160]
[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출원의장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주지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당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당업자라면 누구나 그 의장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2] 출원의장이 내·외부의 규모, 요홈의 배열, 색감의 대비 등 전체의 구성 측면에서 볼 때, 화장품 용기에 있어서 주지의 형상·모양이라거나 출원의장의 창작이 주지의 입체적 직사각형 통을 화장품 용기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당업자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특허청장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출원의장은 화장품 용기의 뚜껑과 본체를 같은 두께의 크기로 형성하고, 배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두 개의 경첩을 결합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부에 별도의 용기를 부설하고 그 용기에는 요홈으로 형성된 8개의 동일한 홈이 형성되어 화장품을 담을 수 있게 하였는데, 연필통과 같은 직사각형의 통과 그 통에 내장된 8개의 요홈으로 형성된 용기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상·모양으로서, 이 사건 출원의장은 주지의 입체적 직사각형 통의 형상·모양에 상업적·기능적 변형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당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당업자라면 누구나 그 의장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출원의장은 직육면체 형상의 외부 용기와 다수의 요홈을 가진 내부 용기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고, 요홈은 긴 직사각형 형상의 요홈 1개와 그 요홈의 가로변 아래에 서로 대응되게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된 작은 사각형 형상의 요홈 8개로 구성되어 있는바, 내·외부의 규모, 요홈의 배열, 색감의 대비 등 전체의 구성측면에서 볼 때 출원의장이 화장품 용기에 있어서 주지의 형상·모양이라거나 출원의장의 창작이 주지의 입체적 직사각형 통을 화장품 용기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당업자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동일 또는 유사한 공지의장에 관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출원의장은 주지의 형상·모양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데에는 의장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결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