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746,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4. 7. 16...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8. 영덕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양산시 호계동 884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2. 9. 28. 피고에게 그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73,700,000원(2012. 11. 1. 67,276,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2. 11. 17. 위 토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 67,27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토공사 중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공사를 2012. 10. 31. 마쳤는데, 2013. 3. 17. 17mm , 그 다음 날 75mm 의 비가 내렸고, 2013. 3. 25. 이 사건 옹벽이 붕괴하였다
(이하 1차 붕괴라고 한다). 피고는 40,889,69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2013. 4. 14. 이 사건 옹벽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마쳤다.
다. 2013. 5. 27. 21.5mm , 그 다음 날 98.5mm 의 비가 내렸는데, 2013. 6. 1. 이 사건 옹벽이 다시 붕괴하였다
(이하 2차 붕괴라고 한다). 원고는 2013. 6. 4.경 49,492,32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옹벽을 보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1) 피고가 공사한 이 사건 옹벽에는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1, 2차 붕괴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차 붕괴 후 49,492,32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옹벽을 보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9,492,3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 1) 피고가 공사한 이 사건 옹벽에는 하자가 없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1, 2차 붕괴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1차 붕괴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가 없는데, 1차 붕괴 후 40,889,69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옹벽을 보수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