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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5269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97,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