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1회에 불과 한 점, 범행 후 사고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바,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및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