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631 | 소득 | 2010-04-30
조심2010중0631 (2010.04.30)
소득
기각
위약금의 경우 수입시기가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 이 때 그 지급받은 날은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로 기타소득(위약금) 수입시기를 매매계약 해제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심2011중008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OOOOO OOO OOO OOOO-OO 외 2필지 토지 합계 20,6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O(이하 OOOOO”이라 한다)과 2006.5.29. 양도예정금액 9,380백만원으로 하여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6.5.29. 200백만원, 2006.6.15. 438백만원, 2006.7.27. 300백만원(총 938백만원으로서 당해 금액을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잔금약정일인 2006.12.8. 잔금이 미지급되고 청구인은 2007.1.11. 위의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매매계약 해제일(2007.1.11.)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인 위약금 수입시기로 보아2010.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406,29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기일(2006.12.8.)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2006.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세법개정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가 약 15억원 늘어나 당초의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렵다고 통보한바, 매수인(OOOO)은 청구인의 추가부담 양도소득세 15억원을 거래금액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잔금지급시 매매계약서를 변경 작성하고 2007.2.28.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하겠다는 부동산 매매잔금 이행 확인서를 2007.1.9.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위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07.1.11.자로 매수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과 OOOO은 추가로 합의한 위 내용대로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은 2007.2.28. 이후에도 매수인이 변경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당초 계약금은 유효하다는 뜻을 밝혔고,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2007.3.19.자로 OOOOO OOOOO으로부터 아파트 건축사업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3월경 부도를 내고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08.5.6.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후 OOOOOO의 항소 판결을 거쳐 2009.12.10.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 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08.5.31.)전에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고 그 1심과 2심의 판결내용이 다르며 계속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위약금에 대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할 수 없었는 바, (위약금에 대한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대법원 판결일(2009.12.10.)을 이 건 위약금 관련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하여져 있고 모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소송을 가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신고·결정하는 것은 국세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관성도 결여되므로 법에 정한 수입시기를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의 귀속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이 때 해약확정일은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기에 당초 계약서의 잔금약정일인 2006.12.8. 미이행된 잔금지급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계약해제 통지일인 2007.1.11.이 그 귀속시기(해약확정일)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약금의 기타소득(위약금) 수입시기를 매매계약 해제통지일(2007.1.11.)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OOO(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서(2009.12. OO세무서)에 의하면, 2006.5.29. OOO 토지(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법인(OOOO)과의 부동산 양도계약(양도예정금액 9,380백만원)과 관련하여 매수법인은 청구인에게 2006.5.29. 2006.6.15., 2006.7.27.에 쟁점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된 잔금이 그 약정일인 2006.12.8.까지 입금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은 2007.1.11. 매매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매수법인(보경건설)은 지급한 계약금이 환수되어야 한다며 OOOOOO에 매매대금반환청구(2008가합4294)의 소를 제기하여 2008.11.14. 원고(OOOO) 일부승소판결(반환금액 150백만원)이 이루어지고 청구인은 다시 OOOOOO에 항소하여 2009.9.7. 반환결정된 150백만원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없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보경건설이 대법원에 상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 건의 계약금(쟁점계약금)은 계약해제시점부터 위약금으로 변환되었고 계약해제시점은 두 번의 법원판결문상 명시된, 2007.1.11. 청구인이 보경건설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 의사표시 통지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1항 제3호에 ‘그 지급을 받은 날’을 (기타소득)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이 ‘해약이 확정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위 위약금 수입시기는 2007.1.11.이 속하는 2007년 귀속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6.5.29.)에 의하면 매도인이 청구인이고 매수인이 보경건설이며 매매대금은 93억 8천만원이고, 이 중 잔금 84억 42백만원의 지급시기는 2006.12.8.로 되어 있으며,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위약시에도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고 되어 있다.
(3)청구인이 제출한 OOOO 대표이사 OOO의 부동산매매잔금 이행확약서(2007.1.9.)에 의하면,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O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기한을 2006.12.8.로 정하였던 바, 위 기한내에 잔금지급이행을 못하였으나 OOOO은 빠른시일내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2007.2.28.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고, 추가사항에 위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 OOO(청구인)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15억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07.2.28. 이내에 매매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청구인)의 OOOO에 대한 통지서(2007.1.11.)에 의하면, ‘귀사가 2006.5.29. 본인과 체결한 OOOOO OOO OOO OOOO-OO 전 2,606㎡ 등 3필지 합계 20,672㎡(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고, 귀사는 2006.12.8.까지 그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기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잔대금이 2006.12.31.을 경과하여 지급될 경우 예상치 못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은 기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위 매매계약을 존속시킬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전하였고, 이에 귀하의 대표이사께서도 2007.1.9. 본인에게, 2007.2.28.까지 매매대금을 증액시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때까지 증액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를 통해 본인과 귀사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2006.5.29.자 매매계약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음을 귀사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귀사의 이행지체로 인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에 이 통지서로 재차 이를 확인하여 드리는 바이다.다만, 귀사의 대표이사께서 위 약속에 따라 2007.2.28.까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증액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위 2006.5.29.자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다시 체결될 매매계약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줄 의사도 있으니 그때까지는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OOOO이고 피고가 청구인인 OOOOOO OOOOO OO(OOOOOOOOOO, 2008.11.13.)문에 의하면, 기초사실 부분에 원고는 2006.5.29. 피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9,38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같은 날 2억원, 2006.6.15. 438백만원, 2006.7.27. 3억원 합계 93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7.1.11.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을 보면 위약금으로 몰취된 계약금 중 1억 5천만원을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판결문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5.6.자 소장을 함께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OOOOO OOO(OOOOOOOOO, 2009.9.4.)에 의하면, 원고(피항소인)가 OOOO, 피고(항소인)가 청구인이고 제1심판결이 위의 OOOOOO OOOOOOOOOO(2008.11.13.)이며,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재되어 있고,OOO OOO OO(OOOOOOOOOO, 2009.12.10.)에 의하면 원고(상고인)가 보경건설, 피고(피상고인)가 청구인이며 원심판결이 위 OOOOOO OOOOOOOOO(2009.9.4.)로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외에 OOOO에 대한 OOOOO OOOOO의 2007.3.19.자 사업계획(변경) 승인서(주택건설사업 승인), OOOO의 자료라며 ‘우산동 토지매입 자금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약금의 경우 수입시기가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 이 때 그 지급받은 날은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7.1.11. OOOO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고, 이 건 당초 매매계약서에 대한 변경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OOOO과 청구인 간의 소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액(위약금) 감액 등에 관한 것으로 당해 판결은 쟁점계약금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보면 이미 청구인의 매매계약 해제통지에 의하여 위약사실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약금의 기타소득(위약금) 수입시기를 매매계약 해제통지일(2007.1.11.)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