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29 2013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7:50경 정읍시 B 아파트 모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턱 부분에 들이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