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1480 | 상증 | 1997-01-11
국심1996구1480 (1997.01.11)
증여
기각
처분청이 상속세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등기부상 71.8.11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8.9.5자 매매를 원인으로 94.12.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304,50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집안에 7남매가 있으며 청구인의 모친이 계주(契主)로서 계원(契員)인 청구인의 남매들의 곗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채를 놓아 살림을 꾸려가던 중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떼이게 되었고, 자식들이 부은 곗돈을 변제하기 위해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기가 소유하던 주택(대구시 OO동 소재)을 매도하여 보유하고있던 자금과 운수업을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87.11.24 쟁점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대금을 치르고 취득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기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동 주택의 매도자금 등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OO동 주택 등기부등본 및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OO동 주택이 매매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자금을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다.
또한 쟁점토지가 7년이 경과한 뒤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합리적인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판결문 또한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 판결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자(父子)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상속세 관련법령에 따르면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이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던 OO동 주택의 매도자금 등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OO동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소의 제기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부모·자식간의 거래이므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비하여 쟁점토지의 매수자금을 지불한 금융자료 등을 남겨 놓지도 않아서 7년이 지난 현재는 제시가 곤란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전시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2) 또한 등기이전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부친명의의 재산이므로 당시 형편상 굳이 이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실체적 거래관계의 입증을 위한 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주장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