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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2606 | 양도 | 1996-12-30

[사건번호]

국심1996중2606 (1996.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청구외 ○○에게 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4.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 OOO 재개발지역내의 무허가건물 33㎡ 및 시유지 49㎡에 대한 권리(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996.1.16 양도소득세 13,838,4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이모라는 여인에게 3,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15,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15,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매매대금을 총 15,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1990.2.2 계약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은 1990.4.3자로 위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OO 1-4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명의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명의변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언제 양도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기타 취득가액등 필요경비에 대하여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지구내의 무허가건물 및 시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