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소송 집행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3 | 양도 | 2007-03-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3(2007.03.0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함.

회 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소송집행비용등이 당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8월 채권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의 주택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2004.10월 약정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거주하는 주택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아 건물 명도 집행 의뢰를 요청함.

-건물 명도에 대한 집행비용으로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민사예납금인집행비용(수수료,여비,노무비등)을 지출하였으며 본 주택에 채무자에 대한보험회사에서 가처분등기가 되어있어 본인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접수함에 본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송을 신청하여 본인(매수자)이 보험회사에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판결에 따라 2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질의내용

- 위의 소송 집행비용 및 보험회사에 지급한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생략

2.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② 생략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9. 22.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29. 개정)

3의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5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등록세ㆍ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ㆍ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③ 양도하는 토지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730, 2006.11.10

【질의】

(사실관계)

- 임대를 목적으로 주상복합상가 3호(302호, 303호, 304호)를 경매로 1억원에 취득하였음.

- 처남이 사업을 위한 인허가상의 문제로 투자반환 소송에 의하여 6200만원의 투자반환 판결을 받았으며 이의 소송에 따른 간접비용이 수천만원 들어갔음.

- 제가 인테리어 설비비용 및 비품구입 영수증 입증가능액이 약 5천만원이 들어갔으며 2.4억원에 매도코자 함.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로 얼마인지.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소송비용 및 설비비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직세1234-3842, 1977.10.21

【요약】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송비용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비용, 변호사의 보수금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이 정하는 비용,변호사의 보수금등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동지:소득 1264-1739 (1983. 5. 26)

○ 서면4팀-2854, 2006.08.18

【질의】

(사실관계)

- 2003.5.16. ○○구 ○○동 소재 2층 주택을 아래 조건으로 매입함.

1. 계약금 : 6천만원

2. 채무인수액 : 3억 7천만원

3. 잔금 : 2억 3천만원

4. 매매금액 합계 : 6억 6천만원

- 그러나 양도인과 양도인 외 제3자 사이의 연대보증관계로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양도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위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신용보증기금은 매수자인 본인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로 신용보증기금이 승소하였음.

〈판결내용〉

2003.5.16. 체결된 양도인과의 매매계약을 504,855,123원의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매수인은 신용보증기금에 504,855,123원 및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매수인이 배상할 이유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대신에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임)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가. 취득가액은 매매금액 6억 6천만원에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취득가액은 법원에서 인정한 채무인수액 187,002,017원과 변제금액 504,855,123원을 합한 691,857,140원으로 한다.

【회신】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나, 당해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거래관계 및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