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8 2016가단1028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9.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