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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5가단226716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금19,500,000원및2015.12.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