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18하,1250]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4]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회사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고객이 입은 손해액(=신탁금액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및 그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위 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1]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2]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액은 신탁금액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 된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고객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공2018상, 627) [3][4]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공2016하, 1601) [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공2011하, 1757)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이성우)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1이 원고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당시 동양그룹의 부도 위기 및 그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편입된 전자단기사채가 상환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험의 법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투자대상인 전자단기사채의 이례적인 고위험성, 원고의 투자경험 및 투자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 1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액은 신탁금액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 된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고객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1의 권유로 2013. 8. 13.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5,000만 원을 투자기간 2013. 8. 13.부터 2013. 11. 11.까지, 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신용등급 B의 고위험군인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고만 한다) 발행의 전자단기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 매입에 100% 투자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동양인터내셔널은 단기 유동성 위험이 높은 수준이었고,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도 과중하여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1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국 동양인터내셔널의 주력사업이었던 팩토링 금융업종의 축소 및 위축, 계열사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과 동양그룹 계열사 부실 위험의 전이로 인하여 2013. 10. 17.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 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회생절차에서 2014. 3. 20.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2.7%는 출자전환하고 17.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하는 부분은 2014년에 75%, 2015년에 20%, 2016년에 5%를 각 변제하고, 출자전환하는 부분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후 위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과 현금 변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다만 우발이익의 발생으로 현금변제율이 17.3%에서 34.235%로 높아졌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들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신탁금액인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상당의 재산상 불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기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액수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인인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원리금의 액수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신탁기간 만료 전인 2013. 10. 17.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으로써 회생채권자인 피고 회사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나아가 신탁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채권 중 일부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그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이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그 원리금채권 중 일부가 소멸하고 출자전환주식이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회생계획에 의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인인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원리금이 신탁금액보다 적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늦어도 위와 같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시점에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되어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손해액 산정 시 신탁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기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액수도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탁재산이 환가되어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되기까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 변론종결일에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4) 원심은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에 따라 2014. 3. 28.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의 출자전환주식 46주를 부여받았고, 출자전환주식이 발행된 무렵인 2014. 3. 31. 기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 1주당 가치가 45,256.2원이므로, 원고는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주식의 출자전환을 통해 2,081,785원(=46주×45,256.2원, 원 미만 버림)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 회사이므로, 원심이 마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원고가 직접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을 변제받은 것처럼 설시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시가 상당액을 원고의 신탁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기하여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위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금전신탁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