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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와 회사명을 알려 준뒤 이탈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도826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8. 23. 22:40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인근에 있는 L병원에 피해자를 후송한 뒤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차량 번호 및 택시회사명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