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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71 | 상증 | 1989-08-31

[사건번호]

국심1989서0971 (1989.08.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연령이 22세에 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닌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증여받은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 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곳 소재 대지 29.166평방미터 및 건물 38.0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2.29 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 11,700,000원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89.1.17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314,400원 및 동 방위세 462,88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4 심사청구를 거쳐 8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부 OOO이 13,5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동 가액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은행융자금 9,000,000원과 취득대금 미지급채무 3,600,000원을 차감한 9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2.29 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및 이 건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연령이 22세에 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닌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같은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 5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 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등과 증여당시의 시가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 증여일 또는 부과일 전후 6월내의 거래가액등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법 제29조의 4항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나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산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2.29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후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에서 87.4.28자로 채권최고액 5,200,000원, 87.7.2자로 채권최고액 6,500,000원(채권최고액 계 11,7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먼저, 쟁점부동산 가액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그의 부 OOO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13,5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7.4.10자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의 신빙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부과일(89.1.17)전후 6월내의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당시 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야 하며, 부과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1,700,000원이 부과당시 기준시가 9,366,770원보다 크므로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시 은행융자금 9,000,000원과 개인채무 3,6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동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나이가 22세로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88.2.29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상에 채무부담에 관한 약정사항이 없는 점등을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