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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206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02,700원, 원고 B에게 10,266,040원, 원고 C에게 17,939,110원, 원고 D에게 23,24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전대차계약 원고 (상호) 전대차계약일 전대차 목적물 호수 전대료 A (J) 2016. 4. 29. K 월 총매출액의 11.5%(부가가치세 별도) B (L) 2016. 1. 14. M 월 총매출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 C (N) 2016. 3. 3. O 월별 총매출액의 14%(부가가치세 별도) D (P) 2016. 4. 8. Q 월별 총매출의 13%(부가가치세 별도) E (R) 2017. 1. 31. S 월별 총매출의 14%(부가가치세 별도) F (T) 2016. 2. 4. U 월별 총매출의 12%(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는 광주 서구 H 대지 1,423.10㎡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을 I 주식회사에게서 임차한 후, 아래 표 전대차계약일란 각 일자에 해당 원고들에게 위 임차건물 중 아래 표 ‘전대차목적물 호수’란의 각 건물을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에서 전대료는 월 ‘총 매출액’에 아래 표 ‘전대료’란의 비율로 곱한 액수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이 지급한 전대료 1)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 매출기록, 회계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자료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기록된 액수를 ‘총 매출액’으로 보고 여기에 위 표 ‘전대료’란의 비율을 곱한 액수로 전대료를 산정하고, 그 전대료에 부가가치세 10%를 합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청구에 따라 아래 표의 ‘전대료 지급기간’란의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고, 그 액수는 아래 표 ‘실제 지급한 전대료’(단 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다)이다.

원 고 전대료 지급기간 부가가치세를 매출에 포함시켜 산출한 총매출액(원) 실제 지급한 전대료 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