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9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 등 민원인 2명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5~6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 죽이뿐다. 씨발놈아, 확 죽이뿐다. 호로자슥, 씨발 개자슥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