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143호 1212~1216] [지정재판부]
외국인 산재장해자의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이미 폐지된 직업재활훈련 운영사업에 관하여만 외국인 산재장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외국인 산재장해자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규정에서 직업재활훈련 운영사업에 관하여는 외국인 산재장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외국인 산재장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반대해석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외국인 산재장해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입법
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 불과하여 이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 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와 같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제6조, 제36조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 판례집 8-1, 516, 516
헌재 1996. 11. 28. 95헌마161 , 공보 19, 93, 94
헌재 1998. 11. 26. 97헌마310 , 판례집 10-2, 782, 782
청 구 인 샤킬(S.A. Shakil)
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4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산업재해를 입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6. 30. 피청구인에게 직업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은 외국인은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위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 법원에서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07. 4. 11.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직업복귀촉진 지원규정 중 훈련원에서의 직업재활훈련에 관하여는 외국인 산재장해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훈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누11650 판결)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6261 판결)됨에 따라 2008. 3. 17. 확정되었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8. 7. 22. 피청구인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이하 ’이 사건 지원규정‘이라 한다)’ 중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첫째,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즉, 입법권의 불행사)와 둘째,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즉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이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 공보 18, 648, 651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규정에서 이미 폐지된 직업재활훈련 운영사업에 관하여만 외국인 산재장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외국인 산재장해자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규정에서 직업재활훈련 운영사업에 관하여는 외국인 산재장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외국인 산재장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반대해석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외국인 산재장해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 불과하여 이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 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와 같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 판례집 8-1, 516, 516; 헌재 1996. 11. 28. 95헌마161 , 공보 19, 93, 94; 헌재 1998. 11. 26. 97헌마310 , 판례집 10-2, 782, 782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와 같은 불완전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의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데(헌재 1993. 3. 11. 89헌마79 , 판례집 5-1, 92, 102; 헌재 1998. 11. 26. 97헌마310 , 판례집 10-2, 791, 791 등 참조),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에서 본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6261 판결)이 송달된 2008. 3. 17.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8. 7. 22.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또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도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민형기 이동흡
[별지] 관련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삭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7.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장 근로복지사업
제78조(근로복지사업)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동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9조(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조(공단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 및 재산·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운영·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 및 직업복귀 촉진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제5조(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및 직업복귀촉진을 위하여 직업훈련기관(이하 이 장에서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직업훈련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대상자)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재장해자
2.직업훈련비용지원 신청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자
3. 직업훈련비용지원 신청일 현재 자영업 또는 직업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자
제9조(훈련과정 및 지원기간) ① 1회의 직업훈련은 1년 이내에 수료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기간은 1회당 1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신청) 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활상담을 이미 받은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업계획서
② 지원사업 신청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날에 재활상담(“기초상담, 초기면접, 직업선호도검사와 직업평가·직업재활계획 수립을 위한 모든 상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재활상담을 받은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훈련생의 선발) ① 소속기관장은 지원사업 신청자 중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상담 결과 신청자의 직업적성과 관련이 있는 직업훈련직종을 우선적으로 훈련을 받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장해상태, 직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희망하는 훈련직종, 훈련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1회이상 지원받은 자(중도탈락자 포함)와 재활훈련원 수료자(중도탈락자 포함)를 제외하고 직업훈련대상자 선정우선순위기준표(별표 2)를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의 적용시기,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훈련생 선발 제외)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훈련생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단의 재활상담을 받지 아니한 자
2.훈련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이 경우 정당한 사유는 “훈련생의 입원요양·임신·출산 또는 사고·천재지변 등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3. 이미 수료한 훈련과정과 동일 직종, 동일 수준의 훈련을 희망하는 자
4. 선발일 현재 이 규정에 의하여 훈련 중인 자
5. 공단 재활훈련원에서 훈련 중인 자
6. 이 규정에 의하여 1회 이상 지원과 공단 재활훈련원을 수료(제적 포함)한 자
7.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을 지원받고 있는 자
8.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 또는 직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지원사업 신청자 중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상담 결과 뚜렷한 직업계획없이 훈련을 받으려는 자
10. 그 밖에 직업훈련비용지원 훈련생으로 적합하
지 않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3장 재활훈련원의 직업재활훈련 운영사업
제33조(훈련과정) ① 훈련은 양성훈련으로서 집체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활훈련원장(이하 “훈련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훈련기간 및 시간) ① 훈련기간은 현장훈련을 포함하여 1년으로 한다. 다만 훈련원장은 현장훈련을 위한 기능의 추가습득·휴학 및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입교대상) ① 훈련원의 훈련대상은 산재장해자로 한다. 다만, 합법체류자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외국인산재장해자의 경우에는 훈련신청 시 만 50세 미만이고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