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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179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일대에 C 아파트 현재 아파트의 명칭은 ‘E 아파트’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사업시행권의 양수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공평공영(이하 ‘공평공영’이라고 한다

)은 2006. 3.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평공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원고와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에 의하면 용인시 기흥구 B 외 89필지 중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D 외 2필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단독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87필지(이하 ‘이 사건 양수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에게 85:15의 지분비율로 이전하여 주기로 되어 있다.

다. 2006. 3. 15.자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위 사업시행권 양수 이전인 2005. 10. 18.경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공사 시공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지 및 그 경우 주택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2006. 3. 14.경 건설교통부로부터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피고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조합인 피고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2)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6. 3. 15.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위에서 시공자인 임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임광토건’이라고 한다)와 아래 공동사업약정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