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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494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6.자 2014차전 40893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