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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502418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