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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7507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청구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