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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1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복지하차도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하였고,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 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