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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61700

낙찰자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10. 10.자 설계용역 1순위 낙찰예정자 입찰무효 통지 및 2014. 10.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공고 여수시경리관 공고 B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C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 실시설계용역 1식 등(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 75,047,000원(추정가격 68,224,545 부가가치세 6,822,455) 기초금액 : 75,047,000원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이루어지며, 확인이 안되는 업체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5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1순위자가 동일가격 입찰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등

8.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