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당심에서 제기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11. 1. 24.경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C 도로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11.경 위 도로건설공사의 4차분 공사(계약금액 7,251,000,000원, 공사기간 2013. 2. 25.부터 2014. 6. 19.까지)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선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74,845,000원, 공사기간을 2013. 7. 11.부터 2014. 7. 1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경 위 하도급계약에 공사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추가한 공사를 포함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계약금액 : 533,500,000원 변경 전 계약금액 : 174,845,000원
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들은 2013. 9. 13.부터 2014. 3. 18.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부분금으로 합계 380,934,9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각 지급일 무렵 피고 연경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그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4. 2. 28.경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비 체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피고들에게 2014. 4. 25.까지 대책을 수립하여 지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