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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2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0,000원을 받은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E유치원으로부터 200미터 거리 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사항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유사성행위 영업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