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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50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밭 1,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밭에 약 512㎡ 규모의 납골묘(이하 ‘이 사건 납골묘’라 한다)를 설치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3의 영상 및 증 제2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5. 10.경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선조 묘 12기를 설치한 후 관리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묘소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2011. 10.경 위 선조들의 유골을 화장하여 이 사건 납골묘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사설묘지 설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선조 묘 12기를 설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96. 4. 8.경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1996. 6. 13.경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