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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1429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1.1.(1),92]

판시사항

[1]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별토지가격 재조사청구에 따른 개별토지가격 경정결정이 재조사청구취지에 반하여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감액조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81호로 발령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 에 의한 재조사청구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의 하나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의 적용을 받아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1990년도 및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당히 과다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액을 줄이려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당초와 같이 금 550,000원으로 하되,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을 금 733,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550,000원에서 금 73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1,340,000원에서 금 916,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목록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각 금 452,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경정결정하였다는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각 개별토지가격 경정결정은 원고가 그 가액이 적정하거나 저가임을 이유로 그대로 두거나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재조사청구취지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감액조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81호로 발령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 에 의한 재조사청구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의 하나이므로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는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의 적용을 받아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도 및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당히 과다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액을 줄이려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당초와 같이 금 550,000원으로 하되,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을 금 733,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550,000원에서 금 73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1,340,000원에서 금 916,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목록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각 금 452,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경정결정하였다는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각 개별토지가격 경정결정은 원고가 그 가액이 적정하거나 저가임을 이유로 그대로 두거나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재조사청구취지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감액조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에 반하여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5.선고 94구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