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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0976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94,120원과 그중 50,781,850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11. 1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항 중 ‘연 20%’부분을 ‘연 15%’로 변경한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항 중 ‘연 20%’부분을 ‘연 15%’로 변경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