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단13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4. 30. 피고에게 대여한 60,000,000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4. 30. 피고에게 대여한 60,000,000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