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18:59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동서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E조합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9. 18:59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동서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E조합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후방을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던 중 화물차 뒤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를 수리비 1,974,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