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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2.26 2019노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4세와 17세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각 강제로 추행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원심 판시 각 항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