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6314 | 소득 | 2020-11-09
조심 2020소6314 (2020.11.09)
종합소득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20.5.2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년 중 OOO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수 외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OOO(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거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쟁점포상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5.2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시도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공무원인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원천세과-436, 2012.8.23., 법령해석과-812, 2020.3.17. 등 참조)이고, 청구인이 당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포상금이 근로소득인지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면서 2014년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OOO을 지급받았다.
(나) OOO은 쟁점포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 쟁점포상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2020.9.7. 우리 원에 통보한 ‘소득세법 관련 질의 회신문 송부’ 공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20.9.7.)에 의하면 “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인바, 쟁점포상금은 그 지급의무가 개별 공무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근로에 따라 당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3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포상금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입징수포상금 등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0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⑧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