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13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피해자 C(여, 47세)이 속한 산악회의 2014. 5. 11. 산행에서 피해자 등을 태운 관광버스를 운전한 일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성분의 최면진정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19:30경 마산역 부근의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혼자 소주 1병을 마신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E에 있는 F 아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2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근처의 간이 커피 판매점에서 커피 2잔을 구입하여 그 중 1잔에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알약을 넣어 녹인 다음,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최면진정제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상당 부분 잃고 항거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모텔 306호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겨 침대에 눕히고, 2014. 5. 13. 05:00경 같은 이유로 계속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