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30. 20: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의정부동 185에 있는 부대찌개거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운전하며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 앞에 끼어들어 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오토바이로 위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게 되어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및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