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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217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 28.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중 연대보증계약서 등 원고가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서류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1. 28. 주식회사 D(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자필로 작성한 바 있다고 밝힌 계약서는 E 주식회사 대부보증계약서로 보인다. 갑 제3호증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 28.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