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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3 2020가단4810

청구이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단10810 건물명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