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